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개인투자조합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15. 17:57

 

 

 

1. 개인투자조합이란?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인 개인들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 제2호」를 충족하는 법인·단체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하여 결성한다.

 



2. 개인투자조합 등록 요건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시려면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에게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벤처투자법 제14조 제1항).

   

②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주식회사 등과 달리 출자 1좌의 최소 금액이 100만원으로 다소 제약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③ 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조합원은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모집'이 아니라 '사모' 방식에 의하여 합니다.

여기서 '모집'이라 함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수를 49명이라고 정한 것은 바로 모집이 아니라 '사모' 방식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④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존속기간은 최소 5년이상이어야 하지만 최대 몇년까지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을 5년이상의 특정 기간으로 정하더라도 규약에 일정한 조건에서 연장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업무집행조합원도 조합원이므로 반드시 출자하여야 하고 최소 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4.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 절차

 

①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규약(안) 작성, 제출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운영 등을 주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서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조합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개요
  • 출자계획(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조합원의 모집계획
  • 투자조합 자산운영계획 및 배분 계획(투자할 기업, 최근 6개월 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했던 기업을 명시)
  • 관리보수 등 지급 계획
  •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 표준 규약 내용
  • 출자 세부사항
  • 조합원과 조합원 총회
  • 조합의 운영
  • 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 조합 재산의 배분
  • 회계처리 방법
  • 해산 및 청산

   

②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결성 계획서 심사(통상 2주에서 3주 소요)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 http://install.k-vic.co.kr)에 가입한 후,

작성한 개인투자조합결성계획서 및 규약을 VICS에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결성계획 승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된 결성계획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승인 결정을 하고, 해당 승인결정 공문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발송합니다.

  

④ 납세고유번호증 발부(관할 세무서)

업무집행조합원(또는 대리인)은 관할세무서에 발급받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성계획 승인공문과 관련 서류들과 함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000-80-00000 형식의 고유번호증을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받습니다.

  

⑤ 개인투자조합 명의 금융계좌 개설(은행)

업무집행조합원(또는 대리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사본과 각종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원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조합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합니다.

   

⑥ 조합원 모집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모방식으로 49명 이하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⑦ 출자금 납입

모집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정하고, 조합원들이 앞서 조합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에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⑧ 결성총회 개최 및 출자증표 교부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를 개최하여, 결성계획, 규약 등을 승인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들에게 출자증표를 교부합니다.

  

⑨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총회 개최 후 5일 이내)

결성총회를 거쳐 개인투자조합이 설립되면,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 http://install.k-vic.co.kr)를 통해서 규약, 결성총회 회의록,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등의 각종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출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인투자조합 등록을 신청합니다.

  

⑩ 개인투자조합 등록(등록 승인까지 약 2주부터 3주 소요)

중소벤처기업기업부는 등록 신청된 개인투자조합을 심사하여 별 문제가 없으면 약 2주 내지 3주 안에 등록 결정을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이 때부터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1. 조합의 규약 1부(조합원 전원 날인),

2. 조합원 명부 1부,

3. 결성총회 의사록 1부(조합원 전원 날인),

4.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각 1부,

5. 조합인감 등록부 1부,

6. 조합 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신청일 2일전),

7. 고유번호증 사본 1부,

8. 조합 인감등록부 각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를 포함한다.

 개인투자조합 등록 승인 이후, 조합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은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6. 개인투자조합의 세제 혜택

  

개인투자 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가. 소득공제

다음과 같이 투자구간에 따라 100% 내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됩니다.

투자 구간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 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연간종합소득 중 5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가능한 투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 ( 투자시 벤처기업 아니더라도 3년 이내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 R&D 3,000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 TBC 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나.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합니다.

  


 

7.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50%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으로는 상장회사에 투자할 수 없었으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 8. 12. 시행되면서, 상장회사에도  출자금액의 10% 비율이하로는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업무집행조합원 및 조합원이 준비하실 내용

  

① 위임장 날인 및 송부

② 업무집행조합원 결정

③ 조합 및 투자의 주요 내용 결정, 조합결성계획서 및 규약(안) 확정

④ 조합원 명부 작성

⑤ 승인된 규약에 조합인감 및 각 조합원 개인인감 날인

⑥ 총회의사록에 각 조합원 인감 날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작성, 날인

⑦ 각 조합원 인감증명서 발급

⑧ 온라인으로 제출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 http://install.k-vic.co.kr)에 가입 필요.

이 중 결성계획 제출 전에 미리 하실 내용은 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하실 일로서, ①에서 ③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투자조합 설립절차는 쉽지 않지요. 

요건도 절차도 복잡합니다. 

이것은 혜택이 많은 만큼 엄격하게 심사하여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당한 투자는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남용이 될 경우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은 연락주세요.

010 2284 9395

인권 행정사 이효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