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3. 22:44

 

1.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에서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2. 설립 주체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3. 농업인의 정의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 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 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4. 농업의 정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농업의 범위)

1. 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 ∙ 증식업 ∙ 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 ∙ 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 묘목 재배업


 

5.  설립절차

 

 


6. 공통지원요건

 

다음 요건이 공통적으로 요건이 있을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공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법인과 동일하지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설립요건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설립이후에 운영에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만큼 구비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에 위임을 권장합니다.

 

법인설립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