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행위 없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이란?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개발행위허가 없는 수목장림 조성 허가
1) 개발행위허가란?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라.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3)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 없는 수목장림 조성
수목장림을 조성허가에서 중요한 점을 개발행위허가를 동반하는 수목장림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없이 수목장림을 조성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는 수목장림 내의 도로를 개설허가나 편의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목장림은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을 개발행위허가로 산림을 묘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수목장림이 아니라 토지의 형질이 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수목장림이 아니라 사설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것이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목장림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조성해야 합니다.
3. 수목장림의 산지일시전용신고
수목장림의 조성은 산지일시전용신고를 하면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산지일시사용이란?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임산물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 ) 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따라서 수목장림의 조성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산지일시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수목장의 신청자별 조성면적 (출처 산림청)
수목장림의 조성은 신청자별 조성면적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수목장림의 조성허가시 유의사항
수목장림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받으시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수목장림 조성의 관하여 특정 지역에서 손님과 상담하던 중 전문 행정사가 아닌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측량업체어서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문제는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사가 한다고 하여 불법계약을 유도하면서 수목장림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 사업지인 산림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묘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더이상 수목장림이 아닌 묘지조성으로 개발비만 최소 5-6억원이 소요됩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 및 조성에서 실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건축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수목장림을 조성허가 경험이 없는 행정사와 행정사 자격이 없는 건축사 및 토목측량업체가 이를 진행할 경우 큰 문제가 발행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도 불법계약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의 조성허가는 경헙 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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