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설립 및 등록

전통시장의 상인조직 및 인정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4. 28. 06:00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육성 및 지정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통시장은 법률용어로써 지정을 받을 경우 혜택이 많으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3. 상인연합회의 설립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전통시장의 기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상인조직 및 전통시장 지정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