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설립 및 등록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26. 06:00

 

1. 상인회 설립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ㆍ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⑨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시장ㆍ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이 중요한 이유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전통시장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은 기본이고 지자체나 정부 정책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의 최소기준은 면적 1,000㎡이상에 점포수는 50개가 넘어야 합니다. 상인회의 지원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 시설현대화·주차환경개선, 안전점검, 상거래현대화, 상인 공동사업, 온누리상품권, 판로촉진·홍보, 상인교육 등이 있습니다.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며, 1개 시장에 1개의 상인회 등록이 원칙입니다.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