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설립 및 등록

전통시장의 기준과 인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27. 06:00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전통시장의 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의 특성별 구분

 

구분 시장의 종류
1. 시장의 인정여부 인정시장, 미인정시장
2. 시장의 크기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3. 시장의 소유자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4. 상권의 크기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시장, 근린생활시장
5. 시장의 형태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6. 시장의 개설주기 상설시장, 정기시장
7. 시장의 취급상품 종합시장, 전문시장
 

전통시장의 설립 및 인정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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