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직접생산확인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0. 26. 06:00

 

1.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 안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2. 동영상제작서비스란?

 

사진사및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산공장 기준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도 작업장으로 인정)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생산시설 기준

 

생산시설명 세부기준
① 촬영카메라 HD카메라(200만 화소 이상)
② 마이크 녹음용 마이크
③ 녹음기 음성 또는 효과음 녹음용 기기
④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프로그램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컴퓨터

 

5. 공정기준

 

전체
공정
공정명 세부설명
기획 방향 설정
시나리오 작성 세부 제작 구성안(콘티 작업 포함)
촬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물의 촬영. 필요시 드론사용
편집·CG 촬영한 모든 부분 및 특수기술을 이용(CG등)하여 필요부분만 편집하는 과정
녹음 및 음악 삽입 성우 및 출연자 음성을 녹음하여 더빙하거나, 프로그램 타이틀 및 주제가, 배경음악(BGM) 등을 삽입
완성 작품에 따라 부분 수정 및 완제품 생산(CD.DVD)
필수
공정
필수공정명 세부설명
기획 방향 설정
시나리오 작성 세부 제작 구성안(콘티 작업 포함)
촬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사물의 촬영. 필요시 드론사용
편집 촬영한 모든 부분 및 특수기술을 이용(CG등)하여 필요부분만 편집하는 과정
 

 

5.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시 유의사항

 

동영상제작서비스는 국내 공공기관에서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입찰을 할 때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제도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위에 서술한 자료뿐만 아니라,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 상시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함께 제출 필수 (단, 이미 제출한 경우 중복제출 필요 없음), 2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3 임차공장인 경우 제출 필수 건축물관리대장 , 4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체 제출, 5.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상세정보 기재 등이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고 서류가 승인되면 해당 회사에 실재로 운영여건이 되는지 현장 실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불승인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증명은 전문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