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승인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9. 28. 06:00

 

1.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 비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 3대 이상,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중복하여 갖출 수 없음.

※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1)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함 <원칙>

※ 밀폐형 차량 : 압축·압착 진개차량, 암롤차량, 탱크로리, 윙바디 등

○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 설치 가능 <허용>

-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액상의 지정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함 <원칙>

○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 설치 가능 <허용>

-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


 

4.  밀폐형 덮개 기준

 

1) 재 질

방수기능을 갖추고, KS M ISO527 인장시험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

2) 형 태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3) 구조기준

-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 설치 (적재함 옆면 포함)

- 덮개는 적재함 상부 전체를 덮고 적재함에 고정

-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함

-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에 따른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5.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승인시 유의사항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의 시작은 대상지역을 찾는 것이며 가장 좋은 곳은 주변 인가와 1km 격리되어 있고, 물과 관련이 없는 곳이 좋은 입지 조건입니다. 대상지를 찾게 되면 해당청은 지역물환경유역청에 사업계획을 신청하하여 승인을 받고 시설을 구비하여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건은 물환경유역청에서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해당 지역에 위해성 판단을 위해서 의견을 받고 요청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고 해당청에 송신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페기물수집운반업 사업승인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