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식품영업허가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13. 06:00

 

 

1. 영업의 정의

 

1)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음식류를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기준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5)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신고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신고가능지역 : 제한없음 (보전녹지지역은 일반음식점 제한함)

2) 건물용도

3) 일반음식점 : 근린생활시설

4) 휴게음식점 : 근린생활시설


 

4. 구비서류

 

1)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2) 개인: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3)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4) 위임시: 위임하는 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2)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고서(위생안전과)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LPG사용전업소) 문의

4)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지하66㎡이상 지상2층100㎡이상)

5) 위생교육필증(분당구 음식업조합 주관)

6)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발급

7)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별도27,000원)


 

5. 영업신고의 제한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영업소 폐쇄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청소년을 유흥접객부고용 및 성매매알선 등 영업소 폐쇄된 경우는 식품접객업전부 1년간 영업제한

4) 영업소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폐쇄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5)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위반하여 폐쇄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폐쇄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6)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영업

7)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영업의 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영업신고의 유의사항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의 유의사항을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매장이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고 관련 규정에 합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 제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건축을 통해서 해당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심사를 해당 관계청에 신청해서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는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