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식품영업허가

유흥주점의 허가기준과 영업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22. 06:00

 

1. 유흥주점이란?


  유흥주점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의 시설기준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소방시설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4.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허가가능지역 상업지역

2) 건물용도

3)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위락시설)

4) 유흥주점 위락시설

 


 

5. 허가신청전 확인사항

 

1)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 여부

3)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의 유무 여부

 


 

6. 영업허가

 

① 유흥주점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유흥주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구비서류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서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부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3) 위생교육 수료증 1부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6) 건강진단결과서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8. 유흥주점 영업허가시 유의사항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엄격하고 유흥업종이기 때문에 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것처럼 소방시설도 소방법에 관련되서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고, 조리시설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규정을 살펴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흥주점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의 대한 규정과 안전기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영업허가는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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