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식품영업허가

단란주점 영업허가의 기준과 구비서류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21. 06:00

 

1. 단란주점이란?

 

  단란주점은 식품접객업의 일종으로서 일반인 혹은 특정연령을 대상으로 음식물이나 술 또는 그외 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며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단란주점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3. 영업허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영업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1) 위락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2)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2) 부동산정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가능지역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5. 신고(허가)시 구비서류

 

1) 영업허가신고서

2) 위생교육필증

3) 건강진단결과서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5)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LPG 사용시)

6) 전기안전검사필증

7) 학교정화구역심의서


 

6. 단란주점 영업허가시 유의사항

단란주점 영업허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다양한 형태에서 이를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입지가 좋아야 손님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적인 요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일 경우는 학교정화구역심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시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받아야 합니다. 학교정화구역도 해당 학교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맞아야 하고, 건물내 교육시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절차와 요건이 어려워서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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