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정규직전환기업

정규직전환기업 신청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24. 07:57

 


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

 

  정규직전환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되어최근 1년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은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합니다.


1. 지원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정규직전환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정규직전환유형 유형내용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파견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용사업주 또는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안전ㆍ보건관리자 정규직전환 지원 기간제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주
기타  

 

1)  정규직 전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2)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정규직전환 이행기간) 참여신청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3)  지원제외 근로자 범위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금은 실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차별금지

 

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전환된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에서 차별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진단에 협조하여야 함

 


2. 지원내용 및 한도

 

1) 지원수준, 월 지원 한도

 

- 기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

 

2) 지원인원 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도로 지원. 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최대 5명까지 지원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최초(제1차) 사업참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도 설정

 

3)  지원제외 기간 등

 

-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기간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에도 휴업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업·정규직 전환 기업 공공입찰 우대한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30134200063)

 

조달청, 물품구매·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인 자활기업, 마을 기업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을 받을 수 있다.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과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청년 종업원이 10인 이상이면 1.25점, 5% 이상이고 5인 이상이면 0.75점이 각각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의 정규직전환기업 지원 및 인증은

국가경제의 기반인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업에게 많은 많은 금전적 지원과 조달사업에도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신청이  마감되니 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