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 5

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숲속야영장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숲속야영장을 허가 받기위한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숲속야영장이란?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산림(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2015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숲속야영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숲속야영장의 조성면적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 혜택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농어촌형 승마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발시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어촌형 승마신고 필요사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시설 및 설비 개요서3)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

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 주민반대 해결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인근주민반대 해결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장례방법입니다.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자연장지의 조성자연장이란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조성허가 받은 장소로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농업진흥구역의 농산어촌 체험시설 개발행위허가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 농..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이란?“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