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품질보증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심사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26. 06:00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한다.

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경우 : A등급

3. 종합평점이 67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4. 종합평점이 630점 이상 670점 미만인 경우 : B0등급

5.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 63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이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3. 심사원 자격

 

 ① 심사원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위촉장을 발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 

4.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5. 해당 임기 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자 

 


 

4. 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3-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견기업 확인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확인하고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항목 번호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
항목별
평가점수
전체
평가점수
1. 품질경영
시스템
1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200 25    
2 품질경영 관리 20  
3 법규관리 25  
4 기술관리 30  
5 위기경영 10  
6 문서관리 20  
7 공급자관리 10  
8 지속적개선 40  
9 교육 20  
2.생산공정 1 개발프로세스 500 50    
2 자재/부품관리 40  
3 공정관리 90  
4 작업현장관리 60  
5 설비관리 35  
6 포장/창고관리 50  
7 검사 및 시험 60  
8 품질정보관리 45  
9 부적합품관리 40  
10 고객불만처리 30  
3.성과지표 1 연구/개선성과 300 30    
2 생산프로세스성과 140  
3 신용평가/조달청실적평가 130  
4. 신인도 1 신인도 평가 ±10 +10∼ -10  
전체합계(1,000점) 1,000 1,000    

 


 

6.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시 유의사항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품질경영시스템으로 품질인증경영시스템으로 국제품질기준인 ISO9001:2015 기준에 따라 실제 운영이 되는지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위에 기준점수에서 생산공정이 500점으로 이를 기준점수 이하를 평가받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는 실제 ISO 9001:2015 심사원 자격이 있으며 현직에서 이를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실제 실행한 각종 서류가 있어야 하고, 품질관리 중 생산공정처리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부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담당자 혼자 준비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는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 ISO 9001 심사원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