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품질보증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21. 06:00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입니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3-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견기업 확인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확인하고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의 결격사유 및 지정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2)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단,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심사대상에 포함 

3) 심사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6) 기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기준

 

심사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공정으로 생산공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시스템의 도입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한다. 

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경우 : A등급 

3. 종합평점이 67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4. 종합평점이 630점 이상 670점 미만인 경우 : B0등급 

5.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 63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이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6.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혜택

 

1)  신청자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3)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4)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5)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6)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2) 수요기관의 혜택

 

(1)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2)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3) 「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7.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신청 및 지원

 

  품질보증조달물품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행정사는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행정사라면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에 몇가지 더 많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ISO 9001;2015 심사원 자격이 있어야 하며, 생산관리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해 해야 합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는 ISO 9001;2015 심사원으로 등록된 공식적인 심사원 자격이 있으며, 행정사 전 직장에서 생산관리및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신청 준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보통의 회사는 준비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신청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