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품질보증조달물품

202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10. 06:00

 

 

1. 지정대상품명 및 심사기준

 

. 지정대상품명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0조의 지정신청 제한품명(아래 ①, ② 참조) 외 모든 품명

①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품명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품명으로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나라장터 → 상품정보 참조)

 

나. 심사기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2조의2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기준」에 의함

 

 

2. 신청자격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기간

 

차수별 접수기간 지정일자
제1차 2022. 2. 24. ~ 2022. 3. 31. 2022. 7. 1.
제2차 2022. 4. 1. ~ 2022. 6. 30. 2022. 10. 1.
제3차 2022. 7. 1. ~ 2022. 9. 30. 2023. 1. 1.

* 상기 접수기간, 지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온라인접수 :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

*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자가진단메뉴에서 자체평가 후 심사신청클릭)

 

다. 필수 제출서류

 

①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및 자체진단평가표 : 상기 ‘나. 접수방법’안내에 따라 작성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 : <붙임2> 참조

③ 최근 1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신청자격요건)

- 추가로, 품질검사 실적 확인 위해 최근 3년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전문기관/조달청검사 실적이 있을 시 세부품명별 1개/년 이상 검사증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 근거로 평가

④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⑤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⑥ 작업표준서(또는 검사기준서)

⑦ 조달청 계약규격서

⑧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설비명 수량 관련공정 비고
















⑨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측정기기 수량 측정항목 비고
















라. 선택 제출서류(해당자 제출)

① 조달교육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교육 수료증

②신인도 가점 관련 서류 사본(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증서, 국가품질대상,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 GR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22년 3차 접수 분부터 반영

 


 

4. 지정 절차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서류심사 → ⑤지정 심의 → ⑥지정 공고 및 납품검사 면제 → ⑦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재지정심사(기간연장)

<지정등급>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예비물품
B+ B0 B-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70~699점 630~669점 600~629점 550점 이상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및 납품검사를 면제해주고, 그 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재지정 심사 시 B0, B- 등급은 심사결과가 각각 상위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부여하여 재지정 한다.

 


 

5. 심사기준

 

범주 NO 심사항목 배점 항목별
배점
항목별
평가점수
전체
평가점수
1. 품질경영
시스템
1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200 25



2 품질경영 관리 20

3 법규관리 25

4 기술관리 30

5 위기경영 10

6 문서관리 20

7 공급자관리 10

8 지속적개선 40

9 교육 20

2.생산공정 1 개발프로세스 500 50



2 자재/부품관리 40

3 공정관리 90

4 작업현장관리 60

5 설비관리 35

6 포장/창고관리 50

7 검사 및 시험 60

8 품질정보관리 45

9 부적합품관리 40

10 고객불만처리 30

3.성과지표 1 연구/개선성과 300 30



2 생산프로세스성과 140

3 신용평가/조달청실적평가 130

4. 신인도 1 신인도 평가 ±10 +10~-10

전체합계(1,000점) 1,000 1,000



 
 
 

 

 

6.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고, 조달청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한다.

나. 본 공고 외의 사항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다. 신청업체는 신청품명의 제품 중요특성과 품질관리요소를 작성·제출하며 심사기관이 최종 검증·결정한다.

라. 신청업체가 합병, 분할, 사업 양도·양수,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양도·양수계약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전 품질검사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경쟁사가 이 인증이 있다면 조달업체는 당연히 취득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현실적으로 2022년 인증신청은 마감하였다고 하여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2023년의 조달사업을 위해서 필수 불가격한 인증이고 전문직원을 운영하게 하여도 쉽지 않습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는 조달사업 전문행정사로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 전문 자격인 ISO 9001 심사원을 자격이 있으며, 조달업체에서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부분 배점이 생산관리와 운영관리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권행정사사무소는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전문가로서 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