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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개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음식 및 숙박서비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구역 개발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1. “농지”란?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2)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

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목장림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없다.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밖에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산림공익시설의설치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