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조경용수목 다수공급자계약 주요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9. 06:00

 

1. 구매 공고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품종 단위 구매예정수량
1 1016159901 조경용수목 남천 150,000
2 1016159901 조경용수목 갯버들 100,000
3 1016180201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 100,000
4 1016159901 조경용수목 칠자화 100,000
5 1016159901 조경용수목 커버들 100,000
6 1016159901 조경용수목 유카 100,000
7 1016159901 조경용수목 영춘화 100,000
8 1016159901 조경용수목 유리호프스 100,000
9 1016159901 조경용수목 다래 100,000
10 1016159901 조경용수목 수국 100,000
11 1016159901 조경용수목 율마 100,000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경용수목(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59901) 및 담쟁이덩굴(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80201)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생산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단체)를 말함



3.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⑥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지 전부)

⑦ 공급자가 입찰에 참가 할 경우에는 농업인(생산자)의 농지원부와 독점공급확약서(해당 농업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⑧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조경용수목’ 및 ‘담쟁이덩굴’을 생산하는 업체(단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생산시설 지정서 등 증빙서류

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최신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사업은 많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달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