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무인기 촬영서비스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16.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1 78111599 무인기 촬영서비스 7811159901 1,000
2 무인기 측량서비스 7811159902 1,000
3 무인기 방재및안전서비스 7811159903 1,000
4 무인기 농업서비스 7811159904 1,000
 
 

 

2.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3.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적격성평가신청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사본 1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신규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2건 이상 실적을 자가심사 하고 가격자료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4. 무인기 촬영서비스 세부규격 예시 및 공통사항

 

식별번호 품목명
12345678 무인기촬영서비스, 업체명, 동영상 화질규격, 기체규격, 촬영기법
12345679 무인기촬영서비스, 업체명, 사진규격
예시 무인기촬영서비스, ㈜ABC, 동영상2K이상, 기체규격(500mm이상), 일반촬영
무인기촬영서비스, ㈜ABC, 동영상5K이상, 기체규격(1000mm이상), 특수촬영(VR)
무인기촬영서비스, ㈜ABC, 사진 DSLR 2000만화소이상(드론일체형)
공통
사항
1.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2. 1일 8시간 기준
3. 2인 1조 (조종자&부조종자)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18년 10월부터 정부24 발급)
5. 조종자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
6. 촬영 시 지방항공청에 항공촬영허가( www.onestop.go.kr )
 

 

5. 가격자료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에서 정한 양식)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가격자료는 거례실례가격을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물가지가격) 또는 카탈로그가격으로 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제 출 기 한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의 경우는 가능하면 기존 계약 만료 30일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7. 조달등록시 유의사항

 

  조달청을 통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목표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조달사업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조달등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달전문가와 다른 점은 조달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상담하고 영업 및 납품에 관한 것을 종합한 후에 종합적인 조달사업계획서를 업체에 맞게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조달사업에 맞게 조달계약을 하고 정상정인 조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경험이 많은 조달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