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6. 06:00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3)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4)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5)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6)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5. 수요기관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활용하는 방법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6. 현장심사

 

 ① 심사업무를 배정받은 심사기관은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품질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소속공무원을 관찰 심사원 자격으로 제1항의 심사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기관은 현장심사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기관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품질 부적합 : 핵심품질 항목으로 심사기준에 명시한 자체 품질검사(인수, 공정, 완제품) 등에 대한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2. 부적합 : 핵심품질 이외의 심사기준 항목의 실행미흡 및 설비부족 

3. 권고사항 : 부적합은 아니나 향후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 등 

⑤ 심사기관은 심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 현장심사보고서와 심사기준의 항목별평가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한다. 

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 종합경점이 600점 이상인 경우 : A등급 

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00점 이상이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 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8.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상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지도자격은 ISO9001 심사원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기준은 ISO 9001을 실행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ISO 9001 절차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닌 회사 스스로 이를 설정하고 실행하면서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실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는 심사받을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원은 조달경험이 많은 ISO 9001 심사원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겸 ISO 9001 심사원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