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정규직전환기업 신인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9.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3. 정규직전환기업의 신인도 가산점 0.5점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아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정규직전환기업은 가산점 0.5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정규직전환기업 요건

 

1)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2)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3) 지원 제외

(1)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3)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5. 조달청 전문 행정사 이효종 안내

 

조달청사업을 통상 조달사업이라고 하며, 조달청에 공급하는 업체를 조달사업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사업으로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달청에서 신인도 0.5점을 가산하여 조달사업 모든 경쟁에서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하는 사람이라 노무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서 단호히 말합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사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막고자 노동청 정규직전환기업 담당 공무원 출신 노무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은 모두 오픈된 시장이기 때문에 가산점 0.5점으로 매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수임도 무조건 받지 않습니다.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최장 1년이상 기다려서 진행하시는 업체도 있으며, 5인 미만이라서 어려운 업체도 있고, 노무업무체계가 없어서 이를 처음부터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다양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게 최소 자료만 보내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규직전환기업은 조달청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