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중소기업지원

장애인기업의 요건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13. 06:00

 

1. 장애인기업이란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기업의 요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5.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6. 장애인기업의 혜택

 

1)  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7. 장애인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장애인기업확인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제출되며 현장조사(전문평가위원 현장확인)로 되기 때문에 준배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기업의 혜택에서 중요한 것은 조달사업시에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문행정사의 역할은 신청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법적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며 컨설팅 업체와 다른 것은 컨설팅 업체는 상담만 가능할 수 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행정법으로 상담하고 상담료를 받으면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행정사는 행정법에 관하여 상담하고 상담료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적인 컨설팅과 서류작업 및 관공서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은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전문행정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