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중소기업지원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4. 06:00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4.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2. 투자 업무를 위한 전용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②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마.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개인투자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개인투자조합의 목적은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장을 업무집행자라고 해서 실질적인 대표이며 투자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특수관계자에게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본인한테 투자하고 절세를 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사모형식으로 모은 조합원을 본인의 의도대로 투자하게 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설립에서 이를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벤처기업과 개인투자조합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