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승인의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12. 06:00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3.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용도 한도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1년간 임금의 일부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이내인 자만 해당)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시 유의사항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법령에 따른 조건이 만족하면 인증이 승인됩니다. 그러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인적조건은 객관적으로 준비하기 쉽지만, 문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최신 축조된 건출물은 이를 감안하여 축조되었지만 이외 건축물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인증되면 상위 설명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종합 상담부터

서류작성 및 제출까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