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인증

순환자원 인정 절차 등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1. 06:00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최종처분이란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2. 대상자

 

-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3.  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4.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제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제3조제8호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최근 3년간 폐기물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의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9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에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4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5. 순환자원인정제 신청시 유의사항

 

 순환자원인정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신개념 인정제로서 주관청은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증기준이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부 인증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접수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식과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순환자원인정제는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