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란?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합니다.
1) 경영혁신이란?
2) 목적
-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2. 평가대상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C33402 중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C33409 중 |
담배중개업 | G46102 중 |
주류, 담배도매업 | G46331, G46333 |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I55 ~ 56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1 중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 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3. 메인비즈의 혜택
구분 | 지원내역 | 주관 | 혜택 |
금융 / 세제 |
정기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 |
|
세금 포인트제도 |
담보면제에 세금포인트 사용 |
||
관세조사유예 | 관세청 |
|
|
보증료율 우대 | 신용보증기금 |
|
|
매출채권 보험우대 |
|
||
보증료율 우대 | 기술보증기금 |
|
|
보증한도확대 보증료율우대 |
SGI서울 보증보험 |
|
|
금리 우대 | NH농협 (카드) |
|
|
금리우대 |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
|
|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
중소벤처 기업부 |
|
|
수출신용보증 | 한국무역 보험공사 |
|
|
인력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
일학습병행제 | 산업인력공단 |
|
|
컨설팅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
판로 수출 |
방송 광고비 감면 | KOBACO |
|
물품구매 적격심사우대 |
조달청 나라장터 |
|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
|
수출 인큐베이터 |
중소벤처 기업부 |
|
|
수출바우처 |
|
||
R&D |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R&D 사업 |
|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기술개발사업 |
|
||
산학연cllabo R&D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
|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
||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
방위사업청 |
|
|
기타 | 취업포탈 사이트 홍보 |
인크루트 사람인 |
|
온라인교육 등 기타 |
SGI 서울 보증보험 |
|
|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감면 |
대 ∙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
4. MAINBiz 인증절차

1) 확인사항
(1)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2) 신청방법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2)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평가점수 | 1,000 ~ 700 | 700 미만 |
확인여부 | 경영혁신 중소기업 | 탈락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
인증 갱신 안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
5. 메인비즈 신청시 유의사항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 메인비즈넷의 신청 절차에 따라 기업등록을 위한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현장평가 신청시 현장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PMS인증심사를 통하여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PMS인증 3등급 이상으로서, 인증 후 1년 이내의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가진단을 생략하고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메인비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중소기업지원과 인증 >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의 지정 (0) | 2022.07.28 |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등 (0) | 2022.06.01 |
벤처기업인증의 요건과 절차 (0) | 2022.04.30 |
장애인의 기준과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0) | 2022.04.02 |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승인의 기준 (0) | 2022.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