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의 지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28. 06:00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심사기준

 

①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②  심사기준은 지정 및 재지정 심사에 적용하며, 지정(이하, 재지정을 포함한다.)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지와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른다.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및 유의사항


중증장앤인생산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스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지정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