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2022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26. 06:00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2022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2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조달청장

 

1.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별 제출기간
제1회 2022. 01. 17. ~ 2022. 02. 04.
제2회 2022. 04. 18. ~ 2022. 05. 06.
제3회 2022. 07. 11. ~ 2022. 07. 29.
제4회 2022. 10. 04. ~ 2022. 10. 21.

 

- 일반 및 혁신분야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심사일정은 동일함(동일기간에 진행)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2)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3) 신청서 양식: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서식자료)

4) 신청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

5) 신청서 최종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7)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1)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신청)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1-29호(2021.8.9.)>」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1)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2)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3)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6. 유의사항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 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조달전문 행정사 지원

 

 조달전문 행정사의 자격은 중소기업의 아픔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15년 근무하면서 조달사업에서 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한가지 집중하기 어렵고, 기술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달사업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유일한 시장이면서 업체간 기술차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조달매출을 올려서 현금흐름을 높여서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기술개발하여 정부에 납품하므로서 정부의 국가경쟁력과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발한 제품을 브랜드화하고 정부기관에서 테스트하고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ISO 9001, 부설연구소, 벤쳐인증, 메인비즈, 조달등록, 우수제품의 모든 것에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