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기동복 등 피복의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16.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품명 및 수량

 

1) 품명 및 (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예정수량 단위 중기간경쟁 제조 비고
5310270201 남자정복 100,000 착/매 중기간
경쟁
제조 공공기관
규격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5310270202 여자정복 100,000 착/매
5310271001 남자근무복 100,000 착/매
5310271002 여자근무복 100,000 착/매
5310279901 기동복 100,000 착/매
5310180201 남성용외투 100,000
5310180401 여성용외투 100,000
5310160201 남성용셔츠 100,000 해당없음
5310160401 여성용셔츠또는블라우스 100,000

※ 옵션 품목

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예정수량(조) 비고
5512180401(23592295) 계급장(소매장식 1줄) 100,000 ① 경찰 정복 옵션 제품임
② 공급물품임
③ 옵션제품 별도 판매불가
5512180401(23592296) 계급장(소매장식 2줄) 100,000
5512180401(23592297) 계급장(소매장식 3줄) 100,000
5512180401(23592298) 계급장(소매장식 3줄+무궁화) 100,000

 

2) 최소기술인력기준

 

① 계약방법에 따른 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복류 총액계약(단가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조달요청 규모에 따른 최소기술인력 산출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시 최소기술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에 따른 최소기술인력 산출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변경 할 수 있다.

② 기술인력 보유의 확인 및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기술인력명단 및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인정한다. 단, 세부 내용은 공고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른다.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기간경쟁물품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이어야 합니다.

 


 

4. 제출서류

 

1) 1차 서류 (적격성평가 관련 자료)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조에 따른 적격자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며, 동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및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공장등록증명원(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조합이 신청한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제출

- 피복류/가죽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KC) 시험성적서 추가 제출

⑨ 제조‧판매업 등록증(허가증)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물자인 경우) 해당 경찰청의 ‘제조‧판매업 등록증’

⑩ 견본(각 모델별 1매, 가격자료제출 시)

⑪ 기술인력명단(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5. 조달계약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3)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격협상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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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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