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22. 13:37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말합니다.

 


 

2. 용어의 정리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품질보증기업’이라 한다)란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3)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의 제조공장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업무를 말한다. 

5)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품명’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세부품명’을 말한다. 

7) ‘신청자’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신청한 업체를 말한다. 

8)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9)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결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말한다. 단, 간편조사와 현장조사는「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준용한다. 

 


 

3.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한다. 

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경우 : A등급 

3. 종합평점이 67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4. 종합평점이 630점 이상 670점 미만인 경우 : B0등급 

5.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 63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이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4. 납품검사 면제 등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유효기간 내 납품 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품 

2. 주요공정 외부위탁을 통해 생산하는 물품으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3. 품질점검 결과(국가기술표준원 포함) 부적합 판정 물품(중결함 1회 또는 경결함 2회), 직접생산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 물품에 대해 1년간 납품검사 면제 제외 


 

5. 심사원 자격

 

① 심사원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위촉장을 발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 

4.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5. 해당 임기 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자 

 


 

6. 유지관리 현장심사 및 불시점검

 

①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지정 후 1년 마다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품질보증기업이 생산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의 해당연도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해당 품질보증기업과 심사기관에 유지관리 심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통지하고, 해당 심사기관은 심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해당 품질보증기업별 심사계획서를 품질보증기업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심사비용은 심사원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의 유지관리 현장심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개선보고서의 대책 이행수준 

2. 지정등급 수준 유지 정도 

3. 유지기간 중의 자재·공정·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내용 

⑤ 심사기관은 유지관리 현장심사에서 부적합사항 발견 시 별지 제4호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⑥ 신청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현장심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 별지 제6호의 품질개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사기관은 품질개선보고서를 검토·평가하여 심사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유지관리심사보고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신청자가 제6항의 기한 내에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⑨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의 높은 품질관리 수준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품질관리 현황과 품질 등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7. 나라장터 전문행정사

 

 

  조달업체 근무경력으로 행정사자격을 시험으로 취득했으며,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소기업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도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금과 인력도 부족하지만 기존 ISO 9001 규정이 기업의 규모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ISO 9001 실무 교육자로서 제가 속한 인증원에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과 규모에 따라  ISO 9001 규정을 컨설팅 및 심사하고 이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기업은 연락주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