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의 심사대상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5. 06:00

 

1.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임. 동 제도는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소청심사대상의 개설

 

(1)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처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 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징계처분

 

1)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2) 징계벌과 형사벌

(1) 징계벌은 불이익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는 형사벌과 공통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형사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체계로서,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일반의 법질서 유지), 내용(신분상 이익의 제한・박탈과 신분상 이익 및 재산상 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박탈),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 위반) 등을 각기 달리함. 따라서 공무원의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공무원의 비위라고 할지라도 징계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참고)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4. 징계부가금 

 

1)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148호, 2010.3.22.)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공무원 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5.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1)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감면 의결 포함)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8조)

2) 징계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결서 사본, 처분사유서,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6.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의 판단 기준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고, 단순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18 판결 참조)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정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등의 징계사유와 구별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반복적・누적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7. 직위해제와 소청심사제도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요구만을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소청심사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