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장애인기업과 조달사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7. 06:00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란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1)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인기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업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다음 서류를 갖추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1. 확인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확인신청서(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민원인 제출서류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 유공자 확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 정보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및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창업 1년 이내의 자, 연도 중 휴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에 의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증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업무 담당자는 제5조의4 규정에 의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확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제출서류 중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등록증 상 유효기간 부재로 신청당시 장애인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처리절차


 

5. 장애인기업과 조달사업

  조달업체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위 그림처럼 장애인기업 인증마크가 표출되며 2단계 경쟁에서는 수요기관이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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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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