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과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7. 06:00

 

 

1. '품질보증조달물품'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⑤* 지정등급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예비물품 부적격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 미만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3)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4)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5)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6)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5. 수요기관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을 활용하는 방법

 

1) 물품구매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청이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선택

2) 수요기관 자체구매시 물품구매적격심사 기준에 가점 부여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가점 부여 가능)

3) 「국가계약법」에 의한 납품검사 면제로 검사에 대한 부담 경감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은 납품검사 면제 가능)

 


 

6. 심사비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의 3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금액
* 2018.05.01. 현재 1M/D 단가, 출장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도, 부가세 별도

종업원수 M/D 단가
  1명 ~  49명 704,000원
 50명 ~ 299명 834,000원
300명 ~       940,000원

 

6. 심사MD 산정기준


심사MD 산정기준산출식(단위 : MD) 비 고 
49인 이하 = 세부품명수+현장수

50인 ~ 299인 = 1+세부품명수+현장수

300인 이상 = 2+세부품명수+현장수
- 세부품명수 1, 현장수 1인 경우
   *49인 이하, 1+1 = 2(MD)
   *50인 ~ 299인, 1+1+1 = 3(MD)
   *300인 이상 2+1+1 = 4(MD)

- 세부품명수 2, 현장수 2인 경우
    *49인 이하, 2+2 = 4(MD)
    *50인 ~ 299인, 1+2+2 = 5(MD)
    *300인 이상 2+2+2 = 6(MD)
1. 신청 세부품명수가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동일한 생산라인을 이용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대상 현장(공장)이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인접(예, 같은 시·군·구 내)하여 위치하고 동일세부품명을 생산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사업장의 지정세부품명 추가 신청 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MD산정은 위의 표 기준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세부품명 수, 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나 위의 표 기준으로 1/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 이를 1MD로 추가 산정한다.
6. 여비, 출장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한다.
7. 이 기준은 MD산출의 상한이며, 현장심사계획서(일정)에 의하여 확정한다.

 


 

7.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8. 품질보증조달물품 유의사항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는 ISO 9001 이 있는 조달업체만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해당 인증이 실행하고 있는지 실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제안공고에서 해당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행정사는 해당 인증을 준비한 경험이 있고 이에 따라서 큰 매출을 올린 경험이 많은 행정사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취득이 필요한 조달업체는 연락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