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6. 19:23

 

 

1. 등록업무흐름

 

 

1)  인증서 설치

 

지정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이 가능

 

구분 적용사항 전화번호
코스콤(주) 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정보인증(주) www.signgate.com 1577-8787
한국전자인증(주) www.crosscert.com 1566-0566
(주)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1688-2370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www.yessign.or.kr 1577-5500
※ 단, 금융결제원은 나라장터용 공동인증서 신규 발급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기존 공동인증서에 대해서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2)  등록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3) 검토 후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등록 승인 (단, 신청내용과 증빙서류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 확인

 

4) 인증서 정보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승인이 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 정보를 등록하여야 로그인 가능

 

5) 로그인 및 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담당부서 : 조달등록팀 042-724-7066

 


 

2. 물품 · 공사 · 용역 · 외자업체 업체등록

 

1) 등록시기

 

(1) 업체 필요시 연중 상시등록 가능

(2) 당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2) 등록장소

 

조달청 본청, 각 지방조달청 중 등록신청자가 지정한 장소(단, 공장실사의 경우 공장소재지 관할지청에서만 처리)

 

3) 등록유효기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업체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업체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4) 신규등록

 

가. 공동인증서 설치

- 지정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이 가능

나. 등록신청서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다.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1) 물품등록

 

-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대공장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품명별)

-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 제조납품실적증명서

- 창업·벤처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2) 공사 · 용역등록

 

- 면허/허가/등록/신고증과 등록수첩 사본(업종에 따라 상이)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외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이 기재

※ 등록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4) 변경/갱신등록

 

가. 변경신청서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나.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신규등록 증빙서류 내용과 동일

 

(5) 자기정보 확인 등록

 

- 자기정보확인등록이란 자신의 등록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것을 의미함

-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홈페이지, 대표대표자여부, 공급물품,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공사.용역ㆍ기타업종의 대표업종여부은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에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정 가능

담당부서 : 조달등록팀 /  042-724-7066

 


 

조달사업의 시작은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입니다.

조달업체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조달청 입찰이나 조달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서는 조달 업체 등록, 입찰,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