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스피커의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5. 22:23

 

1. 다수공급자계약 (MAS)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합니다.

 


 

2.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스피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참 많은 업체가 계약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계약조건이 쉽고 조달청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의무인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2.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즉, 제조하거나 제조회사의 총판처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수입품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4.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출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 직접 또는 온라인첨부 제출(확약서 양식샘플 다운로드 : 공고상세보기/공고일반사항/12.규격서 란에 첨부)

⑥ 법적의무인증서 - 직접 또는 온라인첨부 제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인증’,「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 - 직접 또는 온라인첨부 제출(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제출양식 다운로드 : 공고상세보기/공고일반사항/12.규격서 란에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규정및관련법률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 (10개 세부품명)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규격서와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전산화면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신청절차와 서류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를 많이 합니다.

 

조달행정은 행정사와 변호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으며 그외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행정사도 매뉴얼만 외워서 진행하는 행정사가 있고

조달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하여 조달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행정사가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조, 영업, 조달사업을 진행한 경력이 있으며,

조달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