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8. 10:40

 

1.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이란?

 

 조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이라고 합니다.

 


2.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목록화 요청의 주요 용어

 

 목록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목록화"라 함은

상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특성값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속성"이라 함은

품목 정보가 표현되는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3. "공통속성"이라 함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상품원산지·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4. "개별속성"이라 함은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의 세분류(품명)에 따라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말한다.

5. "식별기준"이라 함은

속성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분류별로 작성한 개별속성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참조자료"라 함은

목록화 대상 상품을 분류·식별하는데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자료를 말하며, 관세품목분류번호, 국방재고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한국산업표준 등이 있다.

7. "유보코드"라 함은

UNSPSC에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조달청장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UNSPSC 코드와 겹치지 않도록 부여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8. "서비스"라 함은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9. "상품"이라 함은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을 말한다.

10. "요청기관"이라 함은

상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각 기관 또는 업체·단체 등을 말한다.

11. "신산업"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이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말한다.

 


4. 목록화 요청의 주의 사항

 

1) 물품 목록화 요청 사전 사전 절차

 

 

2) 물품 목록화 요청 일반 원칙 준수

 

① 상품의 목록화는 상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상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물 일번호(一物 一番號) 체계로 한다.

② 목록정보는 검색이 쉽도록 분류하여야 하고, 중요한 특성에 관하여 유사한 상품과의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목록화를 하여야 한다.

③ 상품을 목록화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일성, 포괄성, 상호배제성, 단순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1. 통일성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는 단일화 되어야 한다.

2. 포괄성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의 품목 및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는 그 범위가 미리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상호배제성

명확한 분류방법과 지침을 통해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분류는 상호 배제적이어야 한다.

4. 단순성

분류명을 보면 바로 상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류는 단순해야 한다.


5. 조달 행정 위임시 유의사항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은 조달사업에서 기업에서 제공하난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청에 등록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달행정은 행정사와 변호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나 무 자격사에게 위임할 경우 행정사법,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불법계약으로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행정사와 변호사 중에서 실무경험이 없는 자는 조달행정에 중요한 상담이 불가하오니 업무진행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달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15년간 조달업체에서 시장조사, 상품개발, 조달청 계약, 영업, 납품 및 대금회수 까지 모든 것을 취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달행정은 전문 이효종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조달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고 조달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달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