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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29. 21:14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소독제의 수요가 많으며 정부에서 많은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의 조달사업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구매공고사항

 

ㅇ 구매관리번호 : 00-20-6-0414-00

ㅇ 세부품명 : 손소독제 (세부품명번호 : 5127061001)

ㅇ 구매예정수량 : 250,000개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0일 이내

ㅇ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ㅇ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ㅇ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2030.06.30. 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의 중간점검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1월 3일 ~ 2월 2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3. 참가신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손소독제(세부품명번호 51270610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품목의 의약외품 품목제조허가(신고) 소지업체 또는 동 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소지한 공급업체

 

※ 공급확약서는 1개사에 한하여 인정(품목허가증 기준),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제조업체는 구매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수공급자 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지속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비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응원합니다.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주의 조달행정은 행정사와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나 무자격자에게 위임할 경우 불법계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