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22. 07:21

 

조달청과 거래하는 방법은 입찰이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상용S/W 소프트웨어를 계약할 때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닌 제3자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1) 계약조건

 

가. 제3자단가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있음

 

나. 품질검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다. 가격검증

 

3건 이상의 거래실례 및 유사거래 실례 증빙 가능 제품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총매출장 등 증빙자료 제출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 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3자단가계약 체결절차

 


 

4. 제3자단가계약 제출서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조달시장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계약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조달전문 행정사가  계약부터 영업, 납품 및 대금회수까지 일괄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