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직접생산확인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13. 23:23

 

조달사업에서 필수 코스인 직접생산확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직생이라고도 하지요.

 


 

1.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2)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2. 왜 필요할까요?

 

정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1) 조달입찰서류 예시(중소기업 제한시)

 

 

2) 조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일 경우)

 

 


 

3.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가입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4. 해당품목 검색하기

 

정부에 공급할 물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기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생산증명은 중소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종합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권행정사는 단순히 조달행정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닌 조달사업 전반을 상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서류를 도와드리는 전문행정사입니다.

인권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알려드리며

조달사업에 전반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