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

조달행정과 컨설팅업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16. 22:15

 

저는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조달행정이란

 

  행정청이 공적 임무의 수행에 전제가 되는 인적 자원 ·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조달행정은 사법상 조성행위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 사무용품의 구입, 군납사업의 운영이 조달행정에 속한다.

조달행정에 대표적인 것은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행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 조달청이란

 

1)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계약 관리

  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ㆍ외에서 조달ㆍ공급(‘17년 물품용역 약 26조원, 시설공사 약 12조원)

  나. 고객이 원하는 시설공사 Total Service 제공 및 대형공사 총사업비 검토 등 조달지원사업 수행(‘17년 약 20조원)

2)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의 적기 비축ㆍ방출(‘17년 약 4천억원)

3)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가. 약 17조원 상당(1,230만점)의 정부보유 물품 관리

  나.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
   * 공공용 토지 비축,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상황 점검 및 감사 등

4)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운영 관리

공공기관 입찰정보 통합공고 등 공공전자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 수행
* 5만 2천여 공공기관과 37만여 조달업체가 이용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3. 조달행정과 행정사 업무

 

1) 조달행정 수행업무

 

조달사업과 관련된 행정법 상담, 조달청과 계약서류 작성, 인증 진행입니다.

 

2) 행정사가 조달행정 위임이 가능한 이유는 

 

행정사법 시행령상 행정사의 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번역행정사만 해당)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따라서 변호사와 행정사만 조달행정을 위임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자격사나 비자격사가 위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조달행정을 이유로 위임계약이나 상담료를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즉, 불법계약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손해는 위임한 기업에게 있으며,

손해가 발생해도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조달컨설팅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증거를 주시면 포상하겠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