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주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6. 21:21

 

1.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형태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언제나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입찰공고 확인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조달가격 위반신고

 

다수공급자계약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제품이나 용역이 민간부분에서 이미 공급되던 제품을 도입하여 조달청에서 저렴하게 구매하여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조달가격 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조달행정 전문가의 업무진행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은 조달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조달등록에 필요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 상품등록, 향후 영업 및 납품계획도 안내해 드립니다.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사업의 기획인 A부터 생산납품인 Z까지 모든 것을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경험과 전문적인 법학지식을 통해서 조달행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와 행정사만 조달행정이 가능하며 타 자격사나 무자격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달업체 미경험자 행정사도 경험이 부족하여 종합적인 상담이 부족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