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

종합쇼핑몰(MAS) 상품등록시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0. 16:54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처음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영업을 하시려는 분은 아래 절차만 알고 계시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품등록을 하기 전에 필수로 해야 할 것은 상품등록은 이론상 무료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종합쇼핑몰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정보는 회사정보는 기본이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로 규격과 각종 인증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가격협상을 하게됩니다.

 

조달청 가격협상에 가장 큰 기준은 조달등록가격이 가장 최저가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생산원가 + 부대경비 + 영업마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매하는 경로나 납품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원가를 임의로 산정하고 나중에는 납품할 수록 손실을 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번 조달청과 가격협상이 이루어진 상품은 재협상시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원가산정을 우선해야 하며, 경쟁사별 가격분석과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방안과 더불어 가격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권 행정사 이효종은 단순한 조달등록이 아닌 품목별 경쟁사 분석과 납품방법에 따른 가격과 모델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입니다.

 

조달등록 후 사업을 원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인권행정사 이효종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