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21. 08:36

 

1.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 입니다. 

1)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입니다.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세무대리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서류제출 여부 확인 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곳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1)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 간편장부 대상기업
     3)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

    이 때,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에서 ‘해당사항’에 자동 체크됩니다.

 

 


 

2.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접속

 

2)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클릭

3)  [온라인 자료제출하러 가기]를 클릭하여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자료 제출(홈택스 로그인용 공인인증서 사용세무대리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이 필요없음

 

< 법인기업 제출서류 >

순번 제출 서류 제출자 제출방법
1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자료전송 프로그램 로그인시, 자동 자료제출 (별도 자료 업로드 필요없음)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1) 세무대리인
(신청기업2))
자료전송프로그램에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업로드
4 관계기업 관련 서류3) 위와같음 위와같음

1) 직전 사업연도말 법인세 전자신고파일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포함(필수)

2) 법인세신고파일은 기업이 자체기장하는 경우에만 신청기업에서 직접 제출

3)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업의 1~3번 자료 추가 제출

 

< 개인기업 제출서류>

순번 제출 서류 제출자 제출방법
1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자료전송 프로그램 로그인시, 자동 자료제출 (별도 자료 업로드 필요없음)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4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3.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가.  메인화면 좌측 [회원가입] ⇒ [일반회원] 클릭하여 회원가입

나. 약관 동의 및 개인실명인증

☞ 회원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실명인증은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다.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입력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도 회원가입 가능함

 

2) 신청서 작성

 

가. 상단메뉴 중 [중소기업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클릭

- 기본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한 회사정보, 상시근로자 현황 입력

☞ ‘최근 결산기준일자’는 최근 결산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말일을 입력

 

나.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모든 페이지별로 입력 후 [저장] ⇒ [다음] 버튼을 클릭

 

다. 확인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 [진행상황보기] 메뉴에서 오류사항을 확인

 

3)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완료

① 자료제출 및 신청서 작성이 정상적인 경우, 확인서 발급이 완료

②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기간 조회 후 발급할 확인서를 선택 ⇒ [확인서 발급] 버튼 클릭 ⇒ 확인서 인쇄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자금, 정부조달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중소기업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