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7. 17. 13:37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2.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2) 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3)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조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시기 :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 신청서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http://www.kead.or.kr)
    


 

3.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도

 

1)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2) 인증 및 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조건을 갖춘 경우 인증하며, 동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혜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구매 목표비율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하고 그 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감면합니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용역 포함)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판로 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2)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0.3%로 규정(’13.6.19 고시 제정)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14년부터 공단에 제출)

-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합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이 해당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중요한 명시되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 절차도 복잡하고 유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문의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