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인허가 9

관광호텔 2.25% 금리로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호텔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호텔의 2.25% 금리 창업을 준비하였습니다. 1. 관광호텔이란? 관광호텔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관광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관광호텔의 시작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숙박업은 영업신고를 하면 되지만 관광호텔업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은 전문 행정사만 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가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관광진흥개발기금 2.25% 활용 관광호..

모텔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면 좋은 점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모텔을 호텔업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호텔업이란? 모텔이란 개념은 법령에서는 없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란 뜻으로 쓰이지만 결국은 법령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호텔업은 무엇일까요? 물론 호텔을 일반명사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호텔업의 종류는?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과 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은 최근 수 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겪었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안녕하세요. 소형호텔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소형호텔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으로 호텔업의 포함되어 많은 혜택이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있으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방법

1. 모텔이란? 모텔이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숙소란 뜻으로 엄밀히 말하면 공식 용어는 아니면 정확한 이름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받고,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숙박업을 세분하면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으로 구분된다. 2. 호텔이란? "관광진흥법"으로 사업승인 및 등록을 마친 숙박업으로 정확한 명칭은 호텔업으로 " 관광객의 숙..

호텔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및 절차

1. 호텔업이란?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유의사항

1.소형호텔업이란? 소형호텔업이란 관광숙박업으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소형호텔업의 사업필수 조건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

소형호텔업의 사업승인 및 등록

1. 소형호텔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소형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소형호텔업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