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1)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법인설립허가 ◦ 법인합병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인가 (2) 모든 법인(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