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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23. 06:00

 

 

 

 

 

 

 

 

 

 

 

 

 

 

 

1.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3.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3.5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선전탑 

(5)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2)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4.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1)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3)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4)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금지광고물등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3)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4)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2)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6. 옥외광고물 허가시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자는 관련 법령은 기본이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옥외광고물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