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8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

1. 개발행위허가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

옥외광고물의 허가 절차

1.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행정청 인허가 2021.11.29

노외주차장의 허가 기준

1.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3)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

행정청 인허가 2021.11.24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절차

1.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

카테고리 없음 2021.11.23

수목장지의 조성 및 허가

1. 수목장이란?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수목장은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 종류(사설)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면적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인..

행정청 인허가 2021.11.22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

1. 폐기물처리업의 주용 용어 정리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

행정청 인허가 2021.11.21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등록요건 1) 조합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절차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는 업입니다. 1)「건..

산지전용허가의 유의 사항

1. 산지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1)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행정청 인허가 2021.11.16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

1. 농지전용이란? 1) 농지전용의 정의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그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1)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

행정청 인허가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