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가.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안녕하세요.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언론기관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요건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1.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1)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및 종류

1.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합니다.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