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1.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요건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1.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1)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및 종류

1.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합니다.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