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4. 29. 06:00

 

안녕하세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언론기관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언론기관 설치요건

 

1) 평생교육사 1명 이상

2) 전문인력 5명이상 (상기근로자)

3) 건축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운영규칙

5) 시설배치도


 

4.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시 유의사항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시작은 자격이 언론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 1명과 전문인력 5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 관할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에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수리기관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입니다. 선고절차는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결격사유조회·아동학대관련 전력 및 성범죄경력 조회·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확인 (전국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의뢰) → 소방점검 의뢰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교부(처리기간 10일) → 보험가입확인(교육과정 시작 전) 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는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